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 예정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및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LMO법·제도 이행사항 안내를 위해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컨설팅 대상 : 신고 예정 1·2등급 LMO 연구시설 및 운영 기관
나. 운 영 기 간 : ’26년 1~12월
다. 컨설팅 내용 : 연구현장 수요중심의 LMO 안전관리 이행방안 안내
라. 컨설팅 방법 : 신청 기관·시설 현장 방문
마. 신 청 방 법 : 시험·연구용 LMO점검시스템 이용 접수
바. 문 의 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검사팀 이정선 연구원 (☎ 043-24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