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성학회

회칙

2023. 5. 1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독성학 및 관련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학문적 유대를 원활히 하여 국내외적으로 독성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독성학회 (Korean Society of Toxicology,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독성학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2. 학술회지의 발간
  3. 학술발표회의 개최
  4. 독성학 교육 및 시험을 통한 독성학자 인증
  5. 관련 국제학회 및 단체와의 학문 증진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독성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제1조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의1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별도의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의 시설,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2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칙 및 규정이나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한 회비 등을 부담한다. 본 회의 규정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종류)

본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제5조에 규정한 회원자격을 가진 자
  2. 학생회원: 제 1 조에 명시된 본 학회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 (대학원 포함)에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3.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
  4. 기관회원: 매년 기관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기관
  5. 명예회원: 독성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6. 고문: 학회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및 역대 회장․부회장을 역임한 자

제8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내외 (수석부회장 포함)
  3. 감사 2인
  4. 이사 10인 이내

제11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전임 수석부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하여 취임하며 이사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취임한다.
  2.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취임하고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4.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취임하고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5.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관에 따라 잔여 임기를 맡을 임원을 재선출 할 수 있다.
  6. 임기 전 임원의 해임 및 사임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수행한다.

제14조 (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 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

  1.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임원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를 탈퇴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회원의 제명)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임원의 임기중 1년 이상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

제4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선출 또는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정관 시행세칙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재산 처리에 관한 의결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제17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개정의 경우,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평의원회

제21조 (평의원회 설치)

본회의 원활한 제반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2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석부회장의 승인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23조 (평의원회의 구성 및 평의원의 선출)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 평의원은 모든 임원과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정회원 중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제24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1. 정기 평의원회 회의는 년 2회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의장이 회의의 심의안건을 발송하여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평의원회는 출석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본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이사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주요 사항

제29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개최일 7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에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2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

제7장 위원회

제33조 (위원회)

  1. 본회 업무 집행을 위해 실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며, 업무 분야에 따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정)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으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품
  4. 기타 수입

제3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6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37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제38조 (수입의 사용 및 수혜)

본회의 수입은 학술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수행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혜자로 한다.

제39조 (기부금)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본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

제9장 보 칙

제40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제41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되면 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고 이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제42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제43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 또는 본 법인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며(2023년 6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2347) 등기를 한 날(2023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부터 시행한다.

[별지1] 기본재산목록

기본재산목록
기본재산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101- 1801 (중림동, 브라운스톤 서울)
면적 전용 68.044㎡
평가액 670,000,000원
동산 현금 73,987,093원
합계 743,987,09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