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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 연구위원회
GLP 교육이란
한국독성학회에서는 비임상시험시설 또는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따라 독성시험에 종사하는 회원을 위하여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GLP)이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의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전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참고)
관련 GLP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유해성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 OECD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as revised in 1997)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1 CFR Part 58 Good Laboratory Practice Regulations for Non-Clinical Laboratory Studies
- 40 CFR PART 160 GOOD LABORATORY PRACTICE STANDARDS - F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 40 CFR PART 792 GOOD LABORATORY PRACTICE STANDARDS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 Japa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Good Laboratory Practice Regulations
- Japanes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Good Laboratory Practice Regulations 등
GLP 교육의 혜택
- 독성전문가 또는 시험책임자의 역할의 이해 및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독성시험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 시험을 수행하는 사람들간의 파트너쉽과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 GLP 시설, 조직의 운영의 이해 및 시험기초자료의 작성과 독성시험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