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성학회

독성전문가

(사)한국독성학회는 1999년부터 유구한 전통과 권위를 가지고 국내 유일의 독성전문가 인증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독성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의 명시, 일관성 있는 인증제도 운영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학‧연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독성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성전문가로서 실질적인 권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독성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독성전문가는 국내 각 분야에서 독성기술 발전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활약 중입니다.

(사)한국독성학회는 국내 독성기술의 발전과 독성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1회(매년 10월 중순경 토요일 오전)에 독성전문가 인증시험을 시행합니다. 독성전문가 인증시험은 GLP guideline에 따른 독성시험뿐만 아니라 독성자료의 해석, 독성연구 기획, 독성 원인분석 및 문제점 해결, 최신 독성기술 지식 보유, 독성학 관련 강의, 위해성 평가 등 독성 전반에 관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인증하기 위해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독성전문가는 독성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명예를 위해 (사)한국독성학회가 인증하는 제도로서 자격취득으로 인한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독성전문가 혜택

독성전문가 인증시험

* 합격후 재인증 자격 참조 - 재인증 자격은 5년간 70점을 취득한 자로 함
- 정관에 명시된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시에 2회 재인증 이후 영구 인증으로 간주함.
구분 점수 내용
개인회원 5점 본 학회 정회원
포스터발표 1~2점/편 1. 본 학회 초록
주저자/교신저자 (2점/편)
2. 독성학 관련 국제학회 초록
주저자/교신저자 (1점/편)
논문게재 2~8점/편 1. Toxicological Research
주저자/교신저자 (8점/편),
공동저자 (4점/편)
2. 독성학관련 SCI(E)이상
주저자/교신저자 (6점/편),
공동저자 (3점/편)
3. 독성학관련 기타 학술지
주저자/교신저자 (4점/편),
공동저자 (2점/편)
GLP
시험 수행 경력
8점/편 GLP 시험관련 시험책임자, 운영 책임자, 주요 참여자
* 이는 시험담당자 및 운영책임자의 서명날인이 된 GLP 최종 보고서 상에 기재사항으로
판단하며,증명자료로 pdf 파일을 첨부함.
학회참석 3점/회 본 학회 참석
본 학회주관 국제학회
교육참석 5점/회 본 학회 교육 참석 (워크샵 혹은 독성학 전문교육과정)
* 재인증의 경우 5년에 3회 이상의 교육 참석 필수
학술봉사 3~6점 전문가 신규문제 입고 (3점/10문제, 20문제/년)
* 재인증 경우에만 해당
1점/편 Toxicological Research 논문 심사
* 재인증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