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성학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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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독성전문가 인증시험 자격 기준 및 재인증 기준 변경 안내
2018/11/26

 

지난 2018. 11. 8 개최된 정기총회 인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부분만 붉은 글씨 처리)

 

전체 규정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응시자격

 

독성전문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는 아래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

 

독성학관련 분야 (약학, 수의학, 의학, 보건과학, 의학, 식품학, 생명과학 등)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동 분야에서 석사학위 소지 및 관련업무 수행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동 분야에서 학사학위 소지 및 관련업무 수행경력 8년 이상인 자

 

교육인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응시자격 기준(별표1)에 해당하는 자

 

 

<별표 1> 응시자격 및 재인증 자격에 관한 기준

 

응시자의 자격은 응시원서 제출시 30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30점 취득 기간은 최근 5년간의 누적으로 정한다.

 

재인증 자격은 5년간 70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정관에 명시된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시에 2회 재인증 이후 영구 인증으로 간주한다.

 

포스터 및 논문 게재, GLP시험보고서와 관련된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점수

내용

개인회원

5

본 학회 정회원 (필수)

포스터발표

1~2/

1. 본 학회 초록

주저자/교신저자 (2/)

2. 독성학 관련 국제학회 초록

주저자/교신저자 (1/)

논문게재

2~8/

1. Toxicological Research

주저자/교신저자 (8/),

공동저자 (4/)

2. 독성학관련 SCI(E)이상

주저자/교신저자 (6/),

공동저자 (3/)

3. 독성학관련 기타 학술지

주저자/교신저자 (4/),

공동저자 (2/)

GLP

시험보고서

8/

GLP 시험관련 시험책임자, 운영 책임자, 주요 참여자,

GLP 시험 관련 국책과제 연구책임자 등

* 이는 시험담당자 및 운영책임자의 서명날인이 된 GLP 최종 보고서 상에 기재사항으로 판단하며, 증명자료로 pdf 파일을 첨부함.

학회참석

3/

본 학회 참석

본 학회주관 국제학회

교육참석

5/

본 학회 교육 참석

3~6

전문가 신규문제 입고 (3/10문제,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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