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 11. 8 개최된 정기총회 인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부분만 붉은 글씨 처리)
전체 규정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응시자격
독성전문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는 아래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
① 독성학관련 분야 (약학, 수의학, 의학, 보건과학, 의학, 식품학, 생명과학 등)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동 분야에서 석사학위 소지 및 관련업무 수행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동 분야에서 학사학위 소지 및 관련업무 수행경력 8년 이상인 자
② 교육인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응시자격 기준(별표1)에 해당하는 자
<별표 1> 응시자격 및 재인증 자격에 관한 기준
① 응시자의 자격은 응시원서 제출시 30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30점 취득 기간은 최근 5년간의 누적으로 정한다.
② 재인증 자격은 5년간 70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③ 정관에 명시된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시에 2회 재인증 이후 영구 인증으로 간주한다.
④ 포스터 및 논문 게재, GLP시험보고서와 관련된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점수 | 내용 |
개인회원 | 5점 | 본 학회 정회원 (필수) |
포스터발표 | 1~2점/편 | 1. 본 학회 초록 주저자/교신저자 (2점/편) |
2. 독성학 관련 국제학회 초록 주저자/교신저자 (1점/편) | ||
논문게재 | 2~8점/편 | 1. Toxicological Research 주저자/교신저자 (8점/편), 공동저자 (4점/편) |
2. 독성학관련 SCI(E)이상 주저자/교신저자 (6점/편), 공동저자 (3점/편) | ||
3. 독성학관련 기타 학술지 주저자/교신저자 (4점/편), 공동저자 (2점/편) | ||
GLP 시험보고서 | 8점/편 | GLP 시험관련 시험책임자, 운영 책임자, 주요 참여자, GLP 시험 관련 국책과제 연구책임자 등 * 이는 시험담당자 및 운영책임자의 서명날인이 된 GLP 최종 보고서 상에 기재사항으로 판단하며, 증명자료로 pdf 파일을 첨부함. |
학회참석 | 3점/회 | 본 학회 참석 본 학회주관 국제학회 |
교육참석 | 5점/회 | 본 학회 교육 참석 |
3~6점 | 전문가 신규문제 입고 (3점/10문제, 20문제/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