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전문가인증시험 운영규정이 2021. 2. 19부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본 첨부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사)한국독성학회정관 제4조(사업)의 제4항 “독성학 교육 및 시험을 통한 독성학자 인증”, 제7항 관련 국제학회 및 관련기구와 국제적 학문교류 증진, 교육인증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독성전문가인증)의 제1항을 위해 독성전문가인증시험에 관한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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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독성학회정관 제4조(사업)의 제4항 “독성학 교육 및 시험을 통한 독성학자 인증”, 교육인증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독성전문가인증)의 제1항을 위해 독성전문가인증시험에 관한 운영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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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응시자격) 독성전문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는 아래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 1. 독성학관련 분야 (약학, 수의학, 의학, 보건과학, 의학, 식품학, 생명과학 등)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동 분야에서 석사학위 소지 및 관련업무 수행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동 분야에서 학사학위 소지 및 관련업무 수행경력 8년 이상인 자 2. 교육인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응시자격 규정(별표1)에 해당하는 자 3. 회비 완납 회원인 자 |
제 2조 (응시자격) 독성전문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는 아래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 1. 독성학관련 분야 (약학, 수의학, 의학, 보건과학, 의학, 식품학, 생명과학 등)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업무 수행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업무 수행경력이 8년 이상인 자 2. 교육인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응시자격 규정(별표1)에 해당하는 자 3. 회비 완납 회원인 자 |
제 6조 (재인증) 1. 교육인증위원회는 최초 인증 후 5년 마다 독성전문가에 대한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6조 (재인증) 1. 교육인증위원회는 최초 인증 후 5년 마다 독성전문가에 대한 재인증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