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34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익법인 신규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독성학회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5.12.31.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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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학회는 기부금 모금을 통한 목적사업 추진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므로
기부자(법인 및 개인)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회의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