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독성학회 독성전문가인증시험 운영규정이
2024년 2월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응시자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응시자격 :
독성전문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는 아래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
1. 독성학관련 분야 (약학, 수의학, 보건학, 의학, 식품학, 생명과학, 화학 등)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 수행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업무 수행경력이 8년 이상인 자
2. 교육인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응시자격 규정(별표1)에 해당하는 자
3. 시험 응시 지원 당해년도와 전년도를 포함한 2년 이상 한국독성학회 회비를 완납한 자
* 응시원서 제출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부서명, 직책, 직무 명시), 30점 취득 관련 증빙 일체 제출
재인증 자격 :
재인증의 경우 5년간 70점 취득 시 5년간 3회 이상의 교육 참석 필수(본 학회 워크샵 혹은 독성학 전문교육과정)
* 단 재인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유예기간 적용
재인증년도 | 합격년도 | 재인증(5년) | 교육이수 필수 |
2024 재인증 | 2014 합격자 2차 재인증 / 2019 합격자 1차 재인증 | 2020-2024 | 5년간 3회 교육이수 면제 |
2025 재인증 | 2015 합격자 2차 재인증 / 2020 합격자 1차 재인증 | 2021-2025 | 5년간 1회 교육이수 필수 |
2026 재인증 | 2016 합격자 2차 재인증 / 2021 합격자 1차 재인증 | 2022-2026 | 5년간 2회 교육이수 필수 |
2027 재인증 | 2017 합격자 2차 재인증 / 2022 합격자 1차 재인증 | 2023-2027 | 5년간 2회 교육이수 필수 |
2028 재인증부터 | 2018 합격자이후 2차 재인증부터 / 2023 합격자이후 1차 재인증부터 | 2024-2028 | 5년간 3회 이상 교육이수 필수 |
* 2차 재인증이 되면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시에 영구인증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