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성학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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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성학회 독성전문가인증시험 운영규정 개정 안내 (응시자격/재인증자격)
2024/02/28

안녕하세요.

한국독성학회 독성전문가인증시험 운영규정이 

2024년 2월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응시자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응시자격 : 

독성전문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는 아래 각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한다.

1. 성학관련 분야 (수의학보건학, 의학식품학생명과학화학 )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 수행경력이 5년 이상인 자또는 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업무 수행경력이 8년 이상인 자

2. 교육인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응시자격 규정(별표1)에 해당하는 자

3. 시험 응시 지원 당해년도와 전년도를 포함한 2년 이상 한국독성학회 회비를 완납한 자

* 응시원서 제출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부서명, 직책, 직무 명시), 30점 취득 관련 증빙 일체 제출

재인증 자격 :

재인증의 경우 5년간 70점 취득 시 5년간 3회 이상의 교육 참석 필수(본 학회 워크샵 혹은 독성학 전문교육과정)

* 단 재인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유예기간 적용 

재인증년도 합격년도 재인증(5년) 교육이수 필수
2024 재인증 2014 합격자 2차 재인증  / 2019 합격자 1차 재인증 2020-2024 5년간 3회 교육이수 면제
2025 재인증 2015 합격자 2차 재인증 / 2020 합격자 1차 재인증 2021-2025 5년간 1회 교육이수 필수
2026 재인증 2016 합격자 2차 재인증 / 2021 합격자 1차 재인증 2022-2026 5년간 2회 교육이수 필수
2027 재인증 2017 합격자 2차 재인증 / 2022 합격자 1차 재인증 2023-2027 5년간 2회 교육이수 필수
2028 재인증부터 2018 합격자이후 2차 재인증부터  / 2023 합격자이후 1차 재인증부터 2024-2028 5년간 3회 이상 교육이수 필수 


 
2차 재인증이 되면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시에 영구인증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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