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 운영규정이 2021. 2. 19부로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개정본 첨부합니다.
1. ‘신진독성학자상’과 ‘신진발암원학자상’을 ‘신진학자상’으로 통일해서 매년 1인을 선정함 (상금 100만원).
2.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 신설하여 매년 2명 이내를 선정함 (상금 각 50만원).
- 자격 : 당해 연도 연회비 납부자로서 대한민국에서 독성학 및 발암원 학문분야에서
전년도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상년도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
- 추천 : 최근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1인이 1명의 후보자를 소정 양식에 의거, 추천
-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은 박사학위과정 개시일 이후 제1저자로 발표된 논문(출판 완료 혹은 DOI가 부여된 논문)
1편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