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성학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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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2010년 독성전문가 인증시험 공고
2010/09/27

2010년 독성전문가 인증시험 공고 

 

 

(사)한국독성학회는 국내 독성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육성·활용하기 위한 2010년도 독성전문가 인증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학회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독성전문가는 GLP Guideline 하의 독성시험뿐 만이 아니라 자료 판독, 독성연구 기획, 독성 원인분석 및 문제점 해결, 최신 독성기술 지식 보유, 독성학 관련 강의, 위해성 평가 등의 독성 전반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한국독성학회는 독성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의 명시, 일관성있는 인증제도 운영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학·연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갖춘 민간자격증으로써 권위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회에서는 IART (세계독성전문가인증총회) 협력과 더불어 동북아시아권 독성학회에서 주관하는 독성전문가의 상호교차 인증제도 도입추진 등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독성전문가의 수를 100 여명 미만으로 유지시킬 계획이며 인증시험과정에서 학력, 실무경력을 검토하고, 교과시험을 통하여 독성학 전반에 대한 지식, 이해도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인증된 독성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학회 참여, 전문가교육, 연구발표 등의 정보교류을 통하여 최고의 독성기술을 보유한전문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한국독성학회의 독성전문가 육성을 통하여 국내 독성기술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10. 10. 16 (토), 9:30 ∼ 12:00
  ○ 시험장소 : 용산역 KTX 제8회의실

2. 시험과목 및 시간표(별첨 참조)

 

 

3. 응시자격

  ○ 석사 졸업 후 8년, 박사졸업 후 3년 이상 관련 정부기관, 산업체, 대학에 종사자
  ○ 독성전문가로 인증된 후, 학회에서 운영하는 재인증 이수가 가능한 자 (8항 참조)
* 교육인증위원회에서 학력·경력을 검토 후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 및 가능여부 판단

4. 응시원서 접수

  ○ 2010. 10. 4(월) 18:00 까지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및 증빙자료
  ○ 응시 비용 : 50,000원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 불가)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601-546705, 사단법인한국독성학회
  ○ 접수 방법
    - 응시료 이체 후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 송부하거나 사무실로 우편송부
    - 이메일 : toxmut82@hanmail.net
    - 주소 : (사)한국독성학회, 135-7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611호 (TEL: 02-888-3248)

5. 시험자격 통보

  ○ 2010. 10. 6(수) 18:00 까지 메일(등)으로 개별 통보
   - 시험자격 미달인 경우는 전액환불

6.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10. 10. 29 (금) 이후
  ○ 합격통지
    - 개별통지
    - 한국독성학회 홈페이지 (http://www.toxmut.or.kr)

7. 독성전문가 인증서 수여 및 소속 기관장에게 공문 발송

  ○ 인증서 수여
    - 일자 : 2010. 11. 11(목) 17:00 (정기학술대회 총회 시)
    - 장소 : 부산대학교 상남관
  ○ 소속 기관장에 공문 발송
    - 일정 : 2010. 12월 중
    - 내용 : 독성전문가 활동 영역 및 기관별 독성전문가 현황자료(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발송 예정)

8. 독성전문가 재인증제도

  ○ 재인증 점수 : 독성전문가는 3년 단위로 30점을 이수하여야 함 (세부사항 별첨 참조)
   - 개인사유 (해외출장 등)가 발생경우에 ‘재인증 연장 사유서’ 제출 가능

9. 문의사항 연락처

(사)한국독성학회 사무실 (TEL: 02-888-3248)
toxmut82@hanmail.net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증빙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에는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부정행위로 간주됨.
○ 증빙자료라 함은 최종 학위증명서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 응시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지참하여야 함
○ 시험당일 검정색 필기구를 준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동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종료 후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필히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자는 부정행위로 간주됨
○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사)한국독성학회에서 주관하는 독성전문가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 당일 시험장소에서 주차권을 교부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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