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성학회는 2026년 6월 30일자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6-87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재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고시에 의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6.1.1. ~ 2031.12.31.(6년)입니다
※ 관련링크 참조: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2026년 2분기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고시
한국독성학회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23년 최초 지정 이래 공익법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기부금 모금을 통한 목적사업 추진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므로 기부자(법인 및 개인)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