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언 특수독성과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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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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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1981 | 2021/09/08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언 특수독성과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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